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것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자. ◈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밤 10까지 영업 단 5인 모임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어도 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 손자 등이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 끼지 만나거나 지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4명까지만..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