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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 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인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살오징어
금지체장 15cm
20%미만 포획 시 제외
금어기
4월1일~5월31일
2. 대문어
600g
3. 참문어
필요시 시.도지사 고시로
5월1일~9월15일 중 46일이상을
정할 수 있음
금어기
5월16일~6월30일
4. 감성돔
금지체장
25cm
금어기
5월1일~5월31일
5. 광어(넙치)
금지체장
35cm
6 가자미(모든가자미종류)
금지체장
20cm 신설, 강화
시행 후 3년간 17cm 적용
암컷 포획금지 4종
꽃게, 민꽃개(외포란 암컷)
대게, 붉은대게(암컷)
체장 계측도
*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길시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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