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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 9623원 최저임금 월급 최저연봉은?

by ✰✶✰✰✶ 2022. 10. 26.

2023에는 최저임금이 9623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했을때는 얼마가 될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올해 6월 치열한 공방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962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을 살펴보면 2018년 16.4%, 19년 10.9%, 20년 2.9%, 21년 1.5%, 22년 5.1% 였습니다.

 

2023년에는 5% 오른 9160원이며,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됩니다. 효력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사모두 부정적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노사 모두 반발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높은게 아니고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이 지키지 않으 면?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놓고, 근로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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