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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죽었을 때 화장 장례 반려동물 말소신고

by ✰✶✰✰✶ 2022. 11. 23.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들의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죽는 경우와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는 경우 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죽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서 죽는 경우는 병원에서 알아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합니다.

 

📌 단. 반려동물 보호자가 따로 화장이나 장례를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 신무지 등으로 잘 감싸 처리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화장 및 납골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곳에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자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장례 및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사 쉬워집니다.

 

또한 동물장묘업장마다 장례, 화장, 납골이 구분되어 있으니 시설이 어느 정도 인지 보고 판단하는 걸 추천합니다. 내 반려동물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발려 동물이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는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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