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을 입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 동물을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입양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반려동물 입양 신청절차
1. 원하는 유기동물센터(보호시설)에 방문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2.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에 방문해 입양계약서 작성한다.
3. 보호시설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4. 미성년자에게는 분양하지 않고, 분양을 원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하면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예방접종, 보험비, 동물 등록비, 중성화, 미용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금액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다.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군 구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메일, FAX로 신청이 가능 하다. 지원서류를 살펴보자.
입양비 지원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 확인서
- 진료 영수증
- 지출 세부 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마무리..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양후 동물등록은 꼭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 해준다. 입양하고 나면 접종비, 미용, 동물등록비등 지출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비용을 지자체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해당 서류를 담장자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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