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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생계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by ✰✶✰✰✶ 2022. 10. 14.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류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 요건이 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생계급여 기준

상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 만약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을 이정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583,444원 에서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