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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택배 물건 교환 환불 기간 정리 SNS나 블로그에서 사도 교환 환불 되나요?

by ✰✶✰✰✶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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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환 및 환불을 제대로 안 해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환불 규정을 보면 물건 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가끔 업체에서 3일 이내 5일 이내 이런 무구가 쓰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단순변심이어도 가능하고 심지어 포장만 뜯는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을 훼손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걸로 반품 요청은 하지 맙시다.

 

그럼 구체적인 교환 및 환불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교환 환불 규정

1. 식품도 교환 환불이 되나요?

식품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30일이 넘는 식품이면 교환 환불이 됩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이라면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업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SNS나 블로그에서 산 물건도 교환 환불이 되나요?

네 됩니다. 단 판매한 사람이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규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단순 개인에게 물건을 샀다면 이건 도덕적인 책임만 있을 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 환불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 배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을 했다면 택배회사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단 14일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3. 인터넷강의 환불

1개월 미만이면 이미 본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이라면 해지를 하면 됩니다.

 

위약금은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위약금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혹시 가입할 때 사은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며 사용했다면 새 제품으로 사거나 환산해 돌려줘야 함

 

 

4. 운동시설(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모두 환불이 가능합니다. 등록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운동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잘못이 없는데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면?

관련기간의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문의하면 방안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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