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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2년 영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신청 방법

by ✰✶✰✰✶ 2021. 12. 31.

 

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 원 
아동수당 7세에서 8세로 확대

영아수당

2022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세까지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금지원금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기를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될 경우 현금 30만 원이 나오고 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 보육료 등)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권

 

2022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 제도도 생깁니다.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 레저,시행업종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지급대상 연령을 7세에서 8세로 확대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신설 및 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 명당 연간 680만 원 이 지원됩니다. 지차체에서 주는 축하금 또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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