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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 시설(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과태료 혼밥은 가능

by ✰✶✰✰✶ 2021. 12. 12.

13일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역 패스를 적용받던 시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의무화가 되는 시설은 총 16종의 시설이고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들은 백신 패스가 적용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한 접종자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이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을 어길 시 이용자들은 과태료 10만 원, 사업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들은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을 명령 받는다.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4차까지 위반하면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pc방, 도서관, 마사지실, 파티룸, 실내 스포츠 관람장이다.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시설, 경륜 경정 경마)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다만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등, 코로나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 12~18세( 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예정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장,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한편 백신 미 종자 1명은 출입이 가능하며, 혼밥 또한 가능하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3일부터 부스터 샷 예약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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