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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 연말정산 비과세 세액감면공제

by ✰✶✰✰✶ 2020. 12. 8.

*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2020년 개정세법 중 비과세 세액감면공데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세법개정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 미리 알아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항목별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볼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 입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이번에 신설 및 확대된 비과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과세란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2020년 개정 세법에 따라 신설된 비과세를 보면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가 확대된 부분을 살펴보면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비과세가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또한 벤처기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세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 수량,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세액감면 항목


세액감면항목


세액감면은 특정 목정으로 산출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액감면 신설 및 확대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활동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을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 받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스포츠,도서관, 사적지 등 평균임금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독세가 70%(청년은 5년간 90%)감면됩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또한 경력단절 인정 상유 중 기존의 임신, 출산, 육아에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 되었고 경력단절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 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세액공제도 확대실시 합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연력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나이와 소득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게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하 시 납입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의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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