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이유 중 하나로 주목되는 제도가 포괄 임금제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일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은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경우 야근,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놓고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각종 연장 근로 수당을 미리 선정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법정시간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주 52시간은 법정으로 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장점 및 단점
포괄임금제 장점은 야근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포괄임금제 장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최소한의 연장근무 수당을 주고 그 이후 시간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로사를 당해도 산재를 받지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산재 기준 시간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재도를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며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러한 재도를 더욱 확대한다는 게 공약인 만큼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주로 IT기업으로 카카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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