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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급 받는 방법 지원대상 5부제 시행 맘편한임신 신청 방법

by ✰✶✰✰✶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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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1인당 70만원 

서울시가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다.

 

70만 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처방법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하다. 본인 명의로 된 신한, 삼성, kb국민, 하나, 우리, BC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아야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 카드사 변경 불가)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맘편한 임신)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울시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6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된다.

 

 

5부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하니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발급), 와 함께  카드를 가지고 가면 된다.

 

출신 후에는 본임 및 대리인도 신청기 가능 하다.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수가 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급 받은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 신청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