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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청년행복주택 조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모두 가능 신청방법 입주자 공고

by ✰✶✰✰✶ 2022. 10. 9.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행복-주택-공고

 

청년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또는 현재 소득이 있는 곳에서 근로를 하거나 퇴직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예술인 포함)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을 포함해 부모의 소득합이 전년도 도시생활 근로자 가구당 평균 100% 이하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모두 무주택자만 해당)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 120% 이하여야 한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러 가기

 

행복-주택-계층

청년주택 계약기간 및 공고

청년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청년 및 대학생은 6년까지,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복주택-공고-날짜

청년행복주택사업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LH 지자체별 입주자 모집공고 보러 가기

 

행복주택은 연말까지 2만 6500가구를 전국에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공급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좋은 만큼 어서 빨리 공급이 원활하게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