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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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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액의 15 ~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단 기숙사는 제외)
셰어하우스
세어 하워스 이용자도 월세에 대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액 증빙서류 및 주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증빙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납부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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