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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부양가족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세액공제

by ✰✶✰✰✶ 2024. 1. 17.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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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들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에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와 별도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트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노동ok

 

부양가족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여부의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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