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은 받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통틀어서 의미 합니다.
산업재해 법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 관련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쉬는 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산재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필요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치료비는 직접 지급합니다. 이미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따로 요양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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