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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격증소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일정 합격률 간호사와 다른점

by ✰✶✰✰✶ 2021. 1. 12.

* 간호조무사 시험정보

※ 간호조무사 기본정보

- 국가전문자격증

-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 응시자격 제한 있음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시험일자는 상반기 2021. 3. 13일(토요일), 하반기 2021.9.11(토요일)이며, 시험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소 공고일 2월 9일, 8월 11일) 합격자 발표는 3월 30일, 9월 30일이며,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합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80조 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법 제80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총 1520시간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의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 마약, 대마 또는 항전 신서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 의료 관련 법령을 어기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간호조무사 과목 및 합격률

합격기준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와 다른 점

대표적으로 다른 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정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하면 되지만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후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연봉 복지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대학에 입학해 모든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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