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식입니다. 오늘 알아볼 자격증은 주거복지사 입니다.
1. 주거복시자 정보
주거복지사란?
주거복지사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저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테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주거복시자의 직무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생활 상담 및 거주지 고충 상담
-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곰 및 사레관리
-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지원
- 민 관 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미교욱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관리
- 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 관리
2. 주거복지사 시험 정보
주거복지사 자격정보
- 자격명: 주거복지사
- 자격종류: 공인민간자격증
-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 2018-1호
- 발급기관: (사)한국주거학회
- 검정횟수: 연1회
- 응시료: 5만원
주거복지사 응시자격
위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주거복지사 시험과목
*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 인정이 가능함.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및 사회복지 전공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층케어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 당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이면 합격
*사전이수과목(10과목) 교육비용
필수 및 선택과목: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 주거복지아케데미
이 두곳에서 교육 및 이수를 받아햐 함(내일배움카드 가능)
※ 주거복지사 시험은 년 1회이고 보통 10월달에 접수를 시작해 12월에 시험을 본다. 작년에는 10월 21일~11월8일 접수기간에 12월21일날 시험이었다. 정확한 일정은 한국주거학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거복지사 합격률 및 활동분야
* 주거복지사 활동분야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주거복지업무 부서
- 공공기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 공공임대관리기업
- 민간임대관리기업
- 지역주거복지관련기관
- 사회공헌활동을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 주거복지관련 NGO 사회적 기업 등
주거복지사 전망
주거기본법 제 24조에보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 배치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갈 수록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주거복지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임주 조건은 완화되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나 기존에 영구임대주택에 배치되었던 주거복지사도 더 많은 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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