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을 청년들을 9일부터 16일까지 1차 모집한다.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를 하는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대상자들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로 만 19세 ~34세 이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미취업자들만 대상이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들도 신청대상에 포함 된다. 단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현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3월 9일~16일)동안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환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 최대 6개월동안 지급하고, 경제, 마음, 취업상담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단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 지급방법
매달 25일 ~30일 활동기록서 작성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규모는 총 2만명이며 상 하반기 2회 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8일에 선정된다. 일단 선정이 되면 청년수당 전용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을 햐야 한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 계좌는 모바일 개설이 원칙이며 신한은행 앱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을 가입하고 S20체크카드를 발급 시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필수로 받아야 된다.
청년수당 주의사항
청녀수당은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청년수당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하다.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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