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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1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by ✰✶✰✰✶ 2021. 1. 14.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방법

지역 세대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이 안되는 세대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  소득 100만원이 초과하는 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소득+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4,380원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으 기준

재산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기본공제산식={재산세과세표준금액+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자동차 부과점수의 기준

자동차의 범위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장애인 등록 소유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인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보험료 계산의 예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조건으로 이 세대의 보험료를 예로 들어 알아볼께요

 

순돌이의 건강보험료 조건

○ 가입자(세대주): 순돌이 45세, 배우자(전업주부):순이 43세, 자녀1: 18세 자녀2: 15세

자동차 적용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재산 9,000만원

 - 자동차 1,800c승용차(사용연수: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4,500만원

 

※ 소득 등급별 점수가 0점일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금액


2.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거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6.86%=근로자 3.43%+사용자 3,3%)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정가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월액보험료(2021년 기준)

- 건강보험료=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건강보험율(6.86%)

- (소득월액*소득평가율)*거강보험율=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100%), 연금, 근로소득(30%)

* 2018년 6월 이전 소득월액 거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소득평가율 / 12월*건강보험율*59/10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 월별 보수월액 산한액: 102,739,068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 월별 보수액 하한액:279,30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2021년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울: 6.86%

- 장기요양보험율: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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