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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소상공인 3차재난 지원금, 버팀목자금 지급받는 방법 지급대상

by ✰✶✰✰✶ 2021. 1. 6.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저 연도보다 연매출이 나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지원규모는 총 4조 1000억 원이며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1000억 원과 새 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300만 원 지급 대상(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300만 원에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이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학원, 교습소, 실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 등도 해당돼 300만 월을 받게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0만 원 지급 대상(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200만 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 집합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확인 후 적발되면 환수조치된다.

 

100만 원 지급 대상(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도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100만 월을 받는다. 

 

※ 매출 음모는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신청 지금 시기

 

1월 11일부터 바로 지급이 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된다. 바로 신청하게 되면 12일에는 받을 수 있게 된다.

 

100만 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대상자들은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그만큼 지원금도 늦어진다.

 

정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콘센터 1522-3500 안내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 알림 일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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