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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1 금지체장 금어기 개정안 암컷 포획금지알아볼께요

by ✰✶✰✰✶ 2021. 1. 29.

* 금어기 금지체장이란?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인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살오징어 

금지체장 15cm

20%미만 포획 시 제외

 

금어기

4월1일~5월31일

 

2. 대문어

600g

 

3. 참문어

필요시 시.도지사 고시로

5월1일~9월15일 중 46일이상을

정할 수 있음

 

금어기

5월16일~6월30일

 

4. 감성돔

금지체장

25cm

 

금어기

5월1일~5월31일

 

5. 광어(넙치)

금지체장

35cm

 

6 가자미(모든가자미종류)

금지체장

20cm 신설, 강화

시행 후 3년간 17cm 적용

 

암컷 포획금지 4종

꽃게, 민꽃개(외포란 암컷)

대게, 붉은대게(암컷)

 

체장 계측도

 

*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길시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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