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자.
◈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밤 10까지 영업 단 5인 모임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어도 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 손자 등이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 끼지 만나거나 지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다중이용시설
수도권의 학원,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 개소의 운영시간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배달은 할 수 있다.
- 학원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우고 운영하면 시간제한은 없다.
하지만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제한 따로 없이 운영된다.
-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은 전체 면적 기준 4㎡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샤워실 이용은 가능하며, 각종 헬스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돼 경기가 가증하다. 하지만 방역수칙은 필수다.
※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상권 청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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