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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금액 신청서류 알아보자

by ✰✶✰✰✶ 2024. 1. 18.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는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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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와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니 자세히 참고 바랍니다.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기본적으로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1월 1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1월 15일부터 재취업한 경우만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야 합니다. 예로 12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 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구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정해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 2024년 기준 월 5,740,000원 이상 받지 않을 것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


 

 

자영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1년(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재취업 활동이 아닌 자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번 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곳은 관할 고용센터(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증명(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수첩)
  • 사업주 확인서(고용지원센터 자체 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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