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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1년 중위소득 변경 인상안

by ✰✶✰✰✶ 2020. 8. 5.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0년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주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매년 격차 추이를 반영 단계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겨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가구균등화지수: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1인가구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조정한 결과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구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수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장궁,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 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요화를 추친할 예정 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숭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친 계획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금여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한도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 인상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하였다라고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안정망 강화를 통한 포용하는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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