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스스로 신고 및 납부 하는 세금 입니다.
* 신고대상(개인)이란?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 신고 안해도 되는 대상(개인)
1) 1곳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2곳 이상근로소득은 신고 대상)
2) 비관세 또눈 분리과세(예:일용근로)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4)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있는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시
7)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업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신고기간은 언제?
원칙적으로는 5월 1일~5월 31일 한달간 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5월~6월 2달간긴고 기간 연장
2)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속하는날(상속인이 대신 신고)
3) 출국(이민)하는 경우: 출국인 전날신고
소득세율 초과누진세율 적용
* 신고안하면?
1)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
2) 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센세 추가 부담
* 내 소득 잘 모를꺼 같은데?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다 압니다. 속일 생각 마시고 신고 다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금시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이 직원 등에게 돈 줄때 세금 떼고 주는 제도 입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지금명세서) 제출
* 소득별 지금명세서 제출 시기
※ 종합소득세 정리
1.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으므로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임을 명심하고 신고 해야 한다.
2. 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은 6가지(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다. 토직 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지만,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4. 사업자 등은 원천징수관련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를 위한 소득세 상식
1. 사업소득금액
*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비 등은 해당 되지 않는다.
2.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사업자 장부기장시: 실제 발생한 비용 필요경비 산입 가능
사업자 장부 미기장시: 세법에서 장한 경비율을 적용
3. 필요경비 증빙서류 보관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금명세서 보관
4.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종이, 홈택스)
5. 장부 비치 및 기장 의무
6.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이유(혜택)
1) 무기장 가산세(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적자(결손금) 발생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3) 요건 충족시 각종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간편장부 작성요령: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간편장부 안내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
7.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신고유형)
※ 개인사업자 정리
1. 작년 나의 수입금액 규모로 기장의무가 결정되므로 매년 초나의 기장의무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장부기장한다.
2. 사업과 과련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잘 보관한다.
3. 소득세 추계신고시 신고유형(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올해 말 나의 수입금액 규모로 결정되므로 잘구분한다.
국세상담센터:126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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