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청방법1 청년행복주택 조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모두 가능 신청방법 입주자 공고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또는 현재 소득이 있는 곳에서 근로를 하거나 퇴직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예술인 포함)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 202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