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지급방법1 생계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류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 요건이 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