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만 다닌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부업이나 투잡으로 인한 수입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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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율표
2024년 소득세율표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적용됩니다. 구간에 따라 6% ~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 프리랜서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유튜브, 블로그, SNS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대상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있지만 귀찮고 수익도 크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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