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정평가사
자격증 정보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평가사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해 토지, 건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 유가증권, 영업권 등과 같은 유무형의 모든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합니다.
* 영어과목은 민간 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합니다. (공인어학성적표를 미리 출력해 놓으시실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39조 1항 11호 및 12호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수행 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 평가
-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수행
-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감정평가사 전망 및 연봉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되었으나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으로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2019년 평균 연봉은 7,000만 원대입니다. 주요 취업처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공기업, 대기업, 기업체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합격인원 확대 및 처우개선을 확대한다고 하니 더욱 좋아질 거라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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