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국가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입니다.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 구분되어지는데 오늘은 2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실무 경력이 쌓여야 1급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국 1급을 목표로 공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직업상담사2급
1. 직업상담사 기본정보
1) 자격분류: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제한없음
4)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5) 수수료: 필기 19400원/ 실기 20800원
2. 직업상담사 시험정보
1) 직업상담사 시험과목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함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시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이다. 즉 실기시험만 응시하여 보면 된다.
2) 직업상담사 합격률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필기보다는 실기시험 난이도가 높다는걸 알수 있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지만 실기는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 출제기준을 보고 공부하면 좀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사 직무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게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 과 관련된 법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 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후 상담 등의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한마디로 구인 구직 취업알선상담, 진학상담, 직업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 직 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세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4. 직업상담사 전망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게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의 시 군 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 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사 채용시 해당자격증소지자에게 채용 우대사항이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시 보수 승징 전보 등에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진다.
5. 직업상담사 1급을 따야 하는 이유
먼저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직업상담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 이거나 직업상담사2급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 2급은 누구나 볼수 있는 자격증이기때문에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4천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1급 자격자는 800명이 안된다. 이로인해 직업상담사 채용에 있어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유우대 되고 별도의 수당도 지급을 받는 조건이다. 또한 전직지원전문가 자격을 직업상담사1급 자격으로 대체 할수 있다는 고용노동부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 공개채용시에도 가산점이 붙는다. 정보처리분야, 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사 1,2급은 2점이지만 직업상담사1급은 3접이 부여된다. 무엇보다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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