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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전동 킥보드 법개정 자전거 도로에서 탈수 있다

by ✰✶✰✰✶ 2020. 7. 16.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법이 좀 바뀌는데요 한번 알압보겠습니다. 요즘 킥보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판매 뿐아니라 대여시장도 커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동 킥보드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현재 전동 킥보드 법


전동킥보드1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다. 운전면허 나 원동기면허가 없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 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수 없다.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전거 도로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많이 타는걸 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다 불법이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으로 바뀌는 점 


전동킥보드2


오는 12월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 금지된다.


또한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타면 절대 안된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생각


전동킥보드3


12월 이후가 되면 지금 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될것이라 생각 한다. 법이 개정 되면서 좀더 자유로워 졌으니 한국교통 연구원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동유 전동 킥보드 대수가 현재 2만대에서 21만대 까지 늘어날 꺼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지금도 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고가 더 늘어 날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된다. 물론 13세 미만은 못타지만 원동기 면허가 없더라도 탈 수 있으니 자유로와 지는건 확실하다. 


지금도 헬멧 및 보호 장구를 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12월 부터는 더 많아 질꺼라 생각 한다. 보호장구를 의무하 하고 단속도 해서 꼭 보호 장구 생활화를 해야 사고가 날때 최소화 할수 있다.


또한 대여 업체들도 안전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게 맞다고 본다.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건 말도 안된다. 법 개정으로 좀더 안전해지고 선진적인 전동킥보드 문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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