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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월세 세액공제 친구와 동거해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by ✰✶✰✰✶ 2023. 12. 7.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친구와 동거를 할 때 두명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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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사회초년생들이 주거비를 아끼고자 친한 친구와 함께 집을 구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두명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있습니다. 두명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동거인 모두 월세 세액공제 조건


 

 

두 명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명 모두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는 세대주 한 명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구와는 한집에 살아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단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 30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의 40%(약 85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라고 해도 결혼을 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친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소득이 5,500만 원 이라하면 월세의 17%, 5,500만원 이상이면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한 집에 살아도 세대주는 두 명이어야 합니다.

📌 계약 시 공동명의를 해야 합니다.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 전용면접 85제곱미터 이하

📌 무주책 세대주

 

이렇게 하면 두 명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아파트 청약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은 한 세대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4세 미만이라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함께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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