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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부가가치세란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 간이과세자 차이 알아보자

by ✰✶✰✰✶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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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투잡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온라인 마켓 등 다양한 곳에서 제2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잘몰라 안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잘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돈)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감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출처:국세청


종합 소득세 사업자 소득세 신고 세금


인터넷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